주식 이야기

주식 이야기 4) 증권사가 망한다면?

Trader one 2021. 5.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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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1년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 경제위기는 혜성처럼 덮쳐왔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방지 메뉴얼들과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 져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비효과가 일어날 지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위기가 일어나서 증권사가 망한다면 계좌에 있는 예수금과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식이 사라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외화예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예금자보호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단순히 증권계좌에 넣어둔 현금, 즉 예수금은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1000만원이 계좌에 있었다면 1000만원 모두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1억이 있었다면 5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을 증권계좌에 넣어둔 사람은 5000만원을 한순간에 잃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본금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여러 증권사에 돈을 각각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어나기 굉장히 희박하고 일어난다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만한 일이 되겠지만,

투자자라면 항상 보험은 들어 놓으셔야죠?

 

 

 

 

 

 

 

 

 

감사합니다.

 

 

 

 

 

 

 

 

 

 

 

 

 

 

 

add) ※ 파생계좌는 예금자보호법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From) Trad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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