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Trader one 입니다.
당일 TV 방송분 - 연애의 참견 시즌 3 106회 방송에서 주식실패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 링크 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글 링크 :주식 투자의 길에 들어서며.. (tistory.com))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국내주식 세금부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2022.01.11-현재 기준)
First,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였을 때, 0.23%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KOSPI & KOSDAK 내의 Sector)
add) KONEX(중소기업 위주의 시장, 거래규모가 KOSPI, KOSDAK 시장보다 작은 편)내의 Sector 0.1%
Example) 삼성전자 종목을 주가가 5만원일때, 200주를 샀습니다.(총 투자금액=1000만원)
삼성전자를 다시 똑같은 5만원에 200주를 되판다면,
1000만원*0.23%= 23,000원
23,000원의 거래세금이 발생합니다.
Second, 배당소득세 -
일반 국내주식 종목은 연말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별 지급)
1000만원을 특정종목에서 배당금이 1%나온다고 한다면, 10만원의 배당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10만원의 수익금에 배당소득세 15.4%(14% 소득세 + 1.4%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이 됩니다.
(실제수익 약 84.600원)
Third, 금융종합소득세
단순히 국내주식 종목을 매매하였을 때는 관련이 없지만, 배당소득 또는 펀드 투자수익 등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현행기준 -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해결하고(따로 세금 x),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도 원천징수 되지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Fourth, 국내상장주식 양도세
현행기준 -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만 해당, 매도시에 양도세 부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Mention) 약 1년전(2020. 11월 경) 대주주 요건 간소화, 대주주 요건 연좌제 개설, 금융투자소득종합세 전면 개편&개설, 증권거래세 감소 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2023년도 이후부터 달라진다는 여러 정책이 있지만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From) Trad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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